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강훈과 장모(40)씨, 김모(32)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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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그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보강 조사하고 있다.
강 군은 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유료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거둔 범죄 수익을 인출해 조 씨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22세)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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