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 (PG)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3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가 64만8천가구로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당초 지급 대상 가구를 52만1천가구로 추산했다.
올해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가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나 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정확하게 산정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한 결과 64만8천가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운영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도 당초 1천768억원에서 2천36억원으로 268억원이 증가했다.
증가한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고 도는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상 가구 64만8천가구의 21.2%인 13만7천가구가 받았다.
총지급액은 423억원이다.
도는 29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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