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함께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이 1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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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주빈(24·구속기소) 일당의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당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조씨와 공범들의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9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부따' 강훈(18·구속)과 김모씨(40)·장모씨(32)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강군 등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는지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군은 지난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돼 검찰 보강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공범 또는 유료회원들 가운데 범행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인물 상당수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등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주범 조씨는 '부따' 강군과 '이기야' 이원호(19·구속) 육군 일병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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