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하나…조주빈 일당 압수수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불법 성(性)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던 조주빈 일당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29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훈과, 장모(40)씨, 김모(36)씨의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TF는 현재 조주빈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앞서 TF는 지난 13일 조주빈과 일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TF는 당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지를 남겼다. TF는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면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순차적·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조주빈 일당은 일종의 체계를 갖고 활동했는데 TF는 "일정 등급 이상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활동과 개인정보·금품제공이 필요하고 내부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을 줬다"면서 "회원들은 조주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조주빈은 소위 '말 잘듣는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TF는 강훈과 장모,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며 이들이 조주빈의 범행에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던 강훈은 구속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로 한차례 연장됐다. 장모씨와 김모씨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정현 기자 goroni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