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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한 전북대 의대생 ‘제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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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한 전북대 의대생 ‘제적’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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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 의사 될 수 없게 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대생이 결국 ‘제적’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다. 제적으로 출교가 확정되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전북대 의대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규탄 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전북대 의대 앞에서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규탄 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29일 전북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교수회는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다. 대학의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대학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을 받아들이면 A씨의 제적 및 출교가 확정된다.

이 경우 A씨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다. 다만 과거 서울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대입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긴 하다. 따라서 제적 및 출교 확정 시 A씨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장 전북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선 A씨가 출교 후 수능을 다시 본다든지 해서 의사에 도전하는 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논의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겨냥해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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