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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공범 36명 무더기 입건…검찰 ‘범죄단체조직죄’ 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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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조직 구성’ 증거 확보 땐

전원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첫 재판’ 출석한 조주빈

강제추행 등 일부 혐의 부인

경향신문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주범 조주빈(25·사진)과 공범 36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검찰은 공범 가운데 강훈(19)의 주거지와 회사원 두 명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시됐다. 수사에 따라 36명 전원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9일 ‘박사방’ 구성원인 강씨의 주거지와 장모(40)·김모(32)씨의 주거지·사무실, 전산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회사원인 정씨와 김씨는 ‘박사방’에서 성착취물 제작·유포·광고·인출 등 복수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모두 조씨와 금전 관계를 맺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 및 가입, 활동한 혐의 등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거쳐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한 36명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조씨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단체조직죄는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 이후 검찰은 강씨 조사에서 공모관계를 집중 추궁하는 등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씨뿐 아니라 일당 전원에게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

이날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조씨 측은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등 몇몇 범행은 부인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 측 변호인은 “강씨가 역할 분담을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 절차는 피해자 변호인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구성한 조주빈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피해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 등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지원·허진무·유설희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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