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책임 전가…경찰수험생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 결여"
남성, 데이트폭력 (PG)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귀던 여성을 수차례 때리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 강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기간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수차례 손찌검을 하고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했다"며 "피해자에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랑은 더없이 기쁘지만, 애정을 빌미로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정신적 피해를 야기해 남녀 사이의 내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울먹이며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는 유명 강사로 이름을 알린 김씨는 자신의 조교이자 연인 관계였던 여성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데이트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강의를 중단했다가 최근 한 공무원 학원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