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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북대, 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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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북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전북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는 성폭력을 저지른 의대생을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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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의대생을 제적하기로 했다.

전북대 의과대학은 29일 정오 교수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과 4학년인 해당 의대생 A씨(24)에게 제적 처분을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제적은 전북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총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야 한다. 제적이 되면 재입학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3일 오전 2시30분쯤 여자친구인 B씨(20대)의 원룸에서 B씨를 추행했다.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이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당일 오전 7시쯤 "앞으로 연락도 그만하고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재차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9시쯤에는 술에 취한 채 BMW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낸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8%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A씨와 검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해 오는 6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2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학교 측은 성범죄 의대생을 반드시 출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라며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 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행위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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