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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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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 특별법 통과…“1인당 180만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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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29일 전체회의 열어 논의

주한미군 생활안정 지원 특별법 통과

국방정책실장 “1인당 180만~198만원”

“4000여명에 월 75억원가량 소요”

헤럴드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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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무급휴직 대상이 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MA 협상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 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라 고용된 한국 국적의 근로자와 ‘한미 간 한국노무단 지위에 관한 협정’ 1조에 따른 고용원으로 한다.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에 대해 미국 측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의미)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198만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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