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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지시로 성폭행 시도…`박사방` 공범 2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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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등 혐의 한모(27)씨 첫 재판

檢 "진행 중인 수사 있어" 추가 기소 예고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위해 조주빈 사건과 병합 가능성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性)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로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공범 한모(2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죄 수사를 이유로 검찰이 추가 기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상황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위해 조주빈 사건과 병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 심리로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한씨 측은 “(검찰의)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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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조주빈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인 다른 피해자 2명의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이들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진행 중인 관련 수사가 있어 감안해 달라”며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이에 재판부가 “한달 정도 시간을 주면 결정이 나느냐”고 묻자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다.

조주빈과 공범들을 `유기적 결합체`라고 규정한 검찰은 범죄단체조직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주빈 기소 당시 `태평양` 이모(16)군과 수원 영통구청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를 추가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별개로 진행 중이던 이군과 강씨 사건을 분리·병합해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에 재배당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들의 공모·공범 관계를 집중 심리하기 위해서다.

한씨 사건 다음 공판은 5월 27일 오전 열린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폐쇄회로(CC)TV, 성 착취물 관련 범행 동영상을 요약해 핵심적인 것만 서증 조사(검찰·피고인 측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하고 비공개로 진행한다”면서 “추가 기소를 하면 관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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