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로 성폭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 한 모 씨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검찰로 송치되는 조주빈의 모습 /김세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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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모의' 20대 공범 첫 재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일당이 첫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박사방의 운영을 도운 한 모 씨(27)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한 씨는 박사방에서 일명 '직원'으로 활동했다. '박사'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성적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과는 별도로 또 다른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한 씨 측 변호인은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 씨 역시 "그렇다"고 짧게 대답했다.
한 씨는 지난달 기소된 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의 다음 재판은 5월 27일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한 씨가 촬영하고 전달한 영상 증거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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