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쓰레기 만두 사건 등 거론하며 검찰 비판
이우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보사의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식약처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다"라며 "미국과 한국에서 안정성과 통증 감소, 기능개선 등이 모두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전 세계 골관절염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본 치료제 시장의 최초 진입자로서 획기적 수입을 창출해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는다면 대체 누가 어떤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냐"며 "어떤 형사책임을 규명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한국 회사들이 진단 키트를 내놓아 전 세계의 찬사를 받는데, 인보사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으면 국민의 자부심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세부 공소사실에 관해서는 "일부 정제되지 않은 여론에 휘말려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라거나 "본질과 무관한 결론을 내린 후 사후적으로 공소사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는 말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쓰레기 만두' 사건을 예로 들며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기소로 나중에 무죄가 나왔음에도 회사가 타격을 입은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액 성분을 '연골세포'로 등록 허가했음에도 신장 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한 것에 대해 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식약처 허가 과정에서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숨긴 허위 자료를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에도 이 자료를 이용한 증권 신고서로 약 2천억원의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적용했다.
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꾸며낸 자료로 82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 등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개에 달한다.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코오롱 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양모 본부장 역시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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