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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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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시도 혐의' 조주빈 공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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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머니투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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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 여성을 협박하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학대 행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또 박사방과 별개로 미성년자 2명에 대한 음란물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에서 직접 법정에 출석한 한씨는 이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물인 영상녹화물을 조사키로 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영상 증거를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재판부는 영상 전체가 아닌 일부 핵심 부분만 재생하고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추가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달내로 추가기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변동사항이 있을시 의견서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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