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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자신의 혐의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27살 한 모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조주빈에게 보내 '박사방'에 올리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다른 아동·청소년과 성인 등 피해자 4명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거나 게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 씨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한 씨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한 씨의 범행과 관련된 영상들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합니다.
검찰은 별건으로 수사 중인 관련 사건이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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