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인지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어제 지도과에서 인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A 전북도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3월 초 같은 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현금 50만원씩 걷었다.
모은 돈은 자신이 낸 50만원을 포함해 550만원에 달했다.
A 의원은 "총선 기간에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었다"며 "당초 도내 10개 선거구를 돌며 후보들을 격려할 계획이었으나 각자 바쁜 일정 때문에 무산됐고, 이 돈을 의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A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고 되돌려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