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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 오늘 재판, 직접 법정에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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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 대부분 병합… 검찰 추가 요청 방침

박사 지시로 성착취물 제작 20대는 혐의 인정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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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ㆍ구속) 일당에 대한 재판이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후 2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 진행을 위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씨는 법정에 출석해 이 사법절차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법률대리인인 김호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와 통화에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판매ㆍ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 25명 가운데엔 미성년자도 8명 포함돼 있다. 조씨는 미성년자 피해자 1명에겐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할 당시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와 '태평양' 이모(16)군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전날 법원은 강씨가 학창시절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을 형사합의30부에 재배당했다. 형사합의30부에는 이군이 '태평양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 역시 병합된 상태다. 조씨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형사합의30부에 모이게 된 것이다.


검찰은 박사방에 연루돼 파면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의 사건 등도 조씨 등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22)씨에 대해서도 기소하는대로 법원 측에 사건 병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20분에는 조씨의 또 다른 공범 한모(27)씨에 대한 첫 공판이 같은 법원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렸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고 미성년자 피해자 1명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한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한 별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한 달 정도면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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