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여섯 번이나 있으면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께 울산의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이 소위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4회 등 총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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