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에선 영상 등 증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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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모(27)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한씨는 다른 피해자 4명에 대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해당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씨는)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한씨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한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오전 10시30분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한씨가 촬영하고 게시한 영상에 대해 CC(폐쇄회로)TV, CD 등을 통해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이날 진행된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반성문을 12차례나 제출해 ‘감형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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