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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국토부, 단기 규제개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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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앞으로 산불진압에만 활용할 수 있었던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빌딩 화재 진압에도 이용할 수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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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단기 규제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출범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TF’에서 개선과제 28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크게 민간 투자환경 개선, 영세업자 부담완화, 국민 생활 불편개선,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나뉜다.

자율주행 차 운행이 완화된다. 현재는 시험용 레벨3 자율 차만 임시운행허가를 거쳐 시험운행을 할 수 있고 운전석이 없는 레벨4 수준의 자율 차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임시운행 허가요건이 신설된다.

목조건축물도 높게 지을 수 있다. 현재 목조 건축물은 지붕 18m, 15m의 높이 제한이 있는데 이 규제가 완화된다. 도시공원이나 체육시설 안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돼 수소차나 전기차 이용자가 편해진다. 산림화재 진압에만 쓸 수 있는 화재진압용 드론을 고층 빌딩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다.

5~6월 녹색 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면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해 인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건설기계를 횡령‧편취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돼 보험료‧세금‧소유권 분쟁 같은 2차 피해가 줄어든다. 택시 운수 종사자가 관할 시‧도를 옮기면 다시 시험을 거쳐 새로운 지역의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지역별 차이가 없는 시험과목은 면제된다.

반려견과 야외활동을 하기도 좋아진다. 현재는 도시공원법상 10만㎡ 이상 근린공원이나 놀이공원 등에만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규모에 상관없이 조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데이터센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출사시설 처마‧차양 등 면적 산정 규정 완화 등이 이뤄진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과제는 적극 행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토교통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현장소통 강화 등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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