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검찰 송치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모(27)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또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해당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다.
한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한씨가 촬영·게시한 영상에 대해 증거 조사를 갖기로 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이날 진행된 사건 외에도 별건으로 수사 중인 사건이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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