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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의왕시, 코로나19 피해극복···소상공인·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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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일반상가에 있는 소규모 판매점, 도·소매점, 음식점, 이·미용실, 숙박시설, 대중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적용 되지만, 매출액 기준 500대 대기업과 공공기관, 학교 및 비영리법인 등은 제외된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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