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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제공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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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제공한 전직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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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사기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최모씨(26)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전날 최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월~6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들 중 사기·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27일 조씨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씨(22)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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