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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추경 정부안서 4.7조↑…서울시 부담 30%→20%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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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추경 정부안서 4.7조↑…서울시 부담 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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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0.3.11/뉴스1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2020.3.11/뉴스1


[the300]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안 보다 4조7000억원 늘어난 2020년도 2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예상한 증액분 4조6000억원 보다 1000억원 더 는 금액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매칭해 부담하기로 한 소득하위 70% 재난지원금 재정 관련, 유일하게 30%를 부담했던 서울시도 20%만 부담케 하면서 늘어난 지방정부 부담 예산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편성된 7조6000억원이다. 하지만 총선과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지급 대상이 100%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행안위는 4조7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기존 정부가 100% 지급을 결정하며 예상했던 증액분은 4조6000억원이었으나 서울시의 지방비 부담율을 낮추면서 이보다 1000억원 정도 더 늘었다. 서울시는 당초 매칭부담이 30%(4816억5800만원)였으나 행안위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고려해 20%로 똑같이 맞췄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할 예산은 1605억5300만원 증액돼 최종 4조7000억이 증액됐다.

행안위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밤 9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된다.

계획대로 추경예산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계획대로 오는 5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다음 달 4일부터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은 5월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소비쿠폰,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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