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 자신도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환전상이 29일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22)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운영자 조씨의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를 받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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