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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테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최모씨(26)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6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며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를 통해 사기,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총 107명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조주빈에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자동차번호 등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 환전을 도운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씨(22)에 대해서도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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