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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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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에 가상화폐 현금으로 바꿔준 '환전상'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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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빼내 조씨 등에 제공한 전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연합뉴스

검찰,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조주빈 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24·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박모(22)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9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박사방 회원 거래내역 수사…대행업체가 실마리 (CG)
[연합뉴스TV 제공]



검찰은 또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최모(26)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무단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7명에게 사기 협박 피해를 주거나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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