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에 피해자 17명 개인정보 제공...공익요원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성범죄 및 사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회복무요원 강모(26)씨가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29일 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월께부터 주민자치센터 복무 중 허용된 권한을 넘어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아이디로 출입국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침입해 204명의 주소를 무단 조회했다. 이 중 사기와 협박 피해자 등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하는 등 107명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

한편 검찰은 조주빈 일당의 범죄수익을 추적하면서,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한 환전상 A(22)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열린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