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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조주빈 일당 재판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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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공범 한모씨 재판도 진행 예정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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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주빈(24) 일당의 재판이 2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씨와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태평양’ 이모(16)군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미성년자 등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15세 피해자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속여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 등 총 14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강씨와 이군도 조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최근 형사합의30부는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도 조씨 등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은 조씨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조씨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모(27)씨의 첫 공판도 이날 오전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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