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강남 아파트 등 부동산 5채' 양정숙, 제명 결정에 "민주당 돌아가서 의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28일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및 명의 신탁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포함해 92억원 가량의 재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4년 전 총선 때 신고했던 재산보다 약 43억원이 늘어났다.

이같은 양 당선인의 재산신고를 두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의혹부터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에 참여했다는 의혹, 정수장학회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시민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마라톤 회의 끝에 양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당헌·당규 위반, 당의 품위 훼손 등에 해당한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선거 이후 2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당선인을 제명한 것은 매우 강력한 조치로 여권이 양 당선인과 관련한 의혹을 엄중히 인식하고 조기 수습에 나선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 나온다.

한편 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양 당선인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 당선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당선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그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면서 시민당의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민당은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조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갈 예정이다. 부동산 실명제와 명의신탁법 위반에 만약 자금 출처를 피하기 위해 사건 수임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변론으로 부동산 투자금을 모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높다. 특히 관련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기간(집행유예 포함)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없는데다 기간 만료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 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양 당선자가 자진 사퇴해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 당선자는 이미 지난 1월13일 민주당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 42일 만에 사퇴해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비례 출마를 계획한 상황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직을 수용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