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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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주빈 공범들의 개별 사건을 조씨 사건에 연거푸 합치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 배당됐던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의 '담임교사 협박' 사건이 조씨 담당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로 재배당됐다.
현재 형사합의30부는 조씨, 조씨의 공범인 강씨,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등 피고인이 3명인 '박사방' 관련 재판을 맡고 있다.
이외 강씨는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따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 사건이 조씨가 포함된 '본류 재판'에 병합됐다.
앞서 법원은 이군이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의 사건도 조씨 사건에 병합했다.
조씨와 공범들의 첫 재판은 내일(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씨 등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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