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강모씨·'태평양' 이모군 등 사건, 조씨와 합쳐 심리
얼굴 공개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성 착취물 유포 사건의 심리를 앞둔 법원이 이미 기소된 조씨 공범들의 관련 사건들을 잇달아 병합하고 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가 심리하던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의 사건을 조씨의 사건에 합쳐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강씨는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공범으로, 고교 시절 담임 교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형사합의33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조씨의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에서 재판을 받는 또 다른 공범 이모 군의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이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강씨와 이 군은 모두 조씨와 함께 성 착취물 유통 경로였던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13일 기존의 사건과 별개로 추가 기소됐다.
조씨의 재판에 공범의 기존 사건들을 합쳐 심리하는 것은 조씨와의 공모관계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형량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 일당의 여죄를 파헤치는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사건 병합 결정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검찰은 조씨 일당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