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단계에선 의혹 검증 못해… 제명 후 고발할 것" / 양 당선인 본인은 "의혹 사실 아냐… 사퇴 의사 없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인(마스크 착용)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의 21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시민당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54·사진) 국회의원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라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명간 윤리위 회의가 열려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가 된 것은 양 당선인의 ‘재산’이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여러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민당의 자체 조사 결과 양 당선인의 주택뿐 아니라 상가 거래 등 재산 증식과 관련해 여러 건의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양 당선인 스스로 당선인 자리를 내놓지 않는 이상 그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에서 제명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그 때문에 시민당은 “양 당선인이 (사퇴를)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시민당은 이번에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 순번 17번까지 당선인을 배출했다. 만약 양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다면 비례대표 후보 순번 18번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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