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법조인·교수·성직자 등 외부위원 4명
박사방 공범 '이기야' 현역군인…군부대 압수수색 (CG) |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군은 28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육군 일병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그동안 군에서 공식적으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적은 없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이자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 공개가 된다.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28일)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성직자 등이다.
육군은 이르면 이날 오후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신상 공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각 수사기관 신상 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경찰은 조주빈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A 일병도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 일병은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전하규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공개 방법도 결정할 것"이라며 "A 일병이 군 검찰에 있어서 영상 촬영이 제한될 수 있는데 영상이 안 되면 사진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공보과장은 "국방부가 만든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며 "피의자 통지 등을 과정을 거친 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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