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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중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제도화 속도, 이르면 5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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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부간 세부협의 마무리 단계…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협의 사항, 이번주 발표 기대"

부임 이후 첫 기업행사 참석해 기조발언

김건 외교부 차관보와 '패스트트랙' 관련 면담도 진행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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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중국 사이의 기업인 입국을 허용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속도를 내면서 이르면 5월 중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5월 중 도입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기업인 예외 입국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도 "양국 기업인의 입국을 보장하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합의하고 조만한 세부 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속한 도입 가능성에 힘을 보탰다.


싱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중국 진출 기업 애로사항'을 주제로 열린 조찬간담회 직후 취재진 질문에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고 구체적 사항을 다지고 있다"며 "내 희망은 (발표가)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인에 대한 중국의 입국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감염 이력이 전혀 없거나 입국 전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비즈니스상 입국이 긴요한 기업인들의 예외적 입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싱 대사는 전일에도 외교부 청사에서 김건 차관보와 만나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 즉 신속통로제도 도입과 관련해 약 40분 동안 집중 논의했다. 싱 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5월 중에는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제도와 관련해 빨리 합의할 것 같다"고 밝혔다.


주한 중국 대사관도 김 차관보와 싱 대사의 면담 결과를 빠르게 알리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주한 중국 대사관은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수록 효과를 빨리 거둘 수 있다"면서 "계획이 최근 양국 외교 차관 간에 원칙적으로 합의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사태로 극히 제한됐던 교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분기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중국인은 64만4109명으로 전체의 30%에 달했으나 입국제한이 본격화된 3월 중국인 입국자는 1만7393명에 불과했다. 3월 외국인 전체 입국자는 지난해 3월 대비 94% 이상 급감했다. 한중 간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사례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을 포함해 교류가 활발했던 주요국들과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중 간 기업인 입국 패스트트랙은 지난 17일 외교차관 간 화상협의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과 관련해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하고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양국 실무진은 그간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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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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