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한도 300만원으로…재난지원금 지급용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게 상품권 한도가 9월 30일까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지자체 125곳에서 도입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할 방침이지만 기존 법령상 한도가 무기명식은 50만원에 불과해 신속한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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