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일병에 대한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성·객관성 담보를 위해 위부 위원은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반드시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육군은 이르면 이날 오후 후속 절차를 거친 뒤 신상 공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파악됐다. 이기야는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회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A일병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군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동안 군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
앞서 민간 경찰은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소라 기자 sora609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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