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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전두환, 12시간여 만에 연희동 자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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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7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날 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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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1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5시 43분께 승용차를 타고 출발해 부인 이순자(81)씨와 함께 광주지법을 출발해 오후 9시 14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자택을 나선지 12시간여 만이다. 차에서 내린 전씨는 아무런 언급 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며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변경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해지자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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