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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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오후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하고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잘 들리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고 부인 이순자씨의 도움을 받아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도중에는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인정신문을 마친 후부터는 눈을 감았지만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눈을 뜬 그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국방부 특조위가 말한 헬기 사격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부 세력의 무책임한 주장이다. 군이 광주시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방청객은 "그럼 광주시민을 누가 죽였습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를 갱신하게 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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