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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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지난해 3월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27일 오후 2시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재판을 진행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는 앞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해왔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은 2018년 7월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는 나오지 않았다.
2018년 8월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 이순자 씨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고 해 불출석했으며, 지난해 1월7일 재판에는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가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하자, 전 씨는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그해 3월11일 법정에 섰다.
전 씨 측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씨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지난해 3월11일 광주 법정에 처음 출석했을 때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부인 이순자씨와 동행한 바 있다.
전 씨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달리, 지난해 강원도 홍천에서 측근들과 골프를 치거나 호화 만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사회적 비난이 일기도 했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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