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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살인마!" 외침도 남일 보듯…광주는 분노하고, 전두환은 졸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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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광주=안채원 기자, 이미호 기자] [(종합) 1년만에 광주 법정 출두, "헬기사격 없었다" 강력 부인]

머니투데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27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와 5월 단체가 전두환 동상을 감옥에 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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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향해 자행됐던 헬기 사격 여부를 전면 부인했다.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

이날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다.

전 전 대통령은 "만약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이자)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조 신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었는지 여부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에 남아 있는 탄흔 자국이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발표했고, 2018년 국방부 5·18 특조위 역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측은 목격자들 증언과 진술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목격자들이 들었다는 총소리가 각자 다 달랐다. 헬기 소리가 맞는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것인지, 지상 소총 소리를 듣고 헬기에서 난 소리로 오해할 수 있다"고 따졌다. 이어 "목격자의 진술은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막연한 내용이었다"면서 "40년전 순간적으로 본 색과 소리를 기억하는 것은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헬기 조종사는 5월 21일 광주 상공에 무장헬기가 출동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면서 "광주 하늘 어느 상공에서도 광주시민을 향해 단 한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법정에 출석하면서 "왜 반성하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왜 책임을 지지 않냐" "사죄하지 않을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재판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노령으로 청력이 좋지 않은 그는 헤드폰을 착용하고 재판에 임했는데, 재판 내내 팔장을 낀 채로 눈을 감고 듣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지자 결국 졸았다.

변호인 변론 도중 방청석에서 한 시민이 "그럼 광주시민 누가 죽였냐. 전두환 살인마!"라고 외치자, 졸던 전 전 대통령이 잠시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자 보다못한 재판부가 "고령이라 재판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휴정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불출석해왔는데, 지난해 골프장 라운딩과 12·12 호화 오찬 모습이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폭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지난 2월 법관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됐고, 출석을 통보하면서 이날 1년여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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