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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우려...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靑 "선관위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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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제도 운용, 선거관리위원회 권한" "영주권자 투표권 부여, 국회 법 개정 사안" "한전 케이블 입찰, 중국은 참여 자격 없어"

청와대가 부정선거 우려가 있다며 전자개표기를 폐기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27일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과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며 "청원인이 제기한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강 센터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 유사한 질의에 대한 선관위 입장이 공개돼 있으니 확인해 달라"며 "추가로 의문이 있으시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신고 절차를 활용하셔서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청취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는 21만8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아주경제

비례대표 투표용지 수개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개표요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개표하고 있다. 2020.4.16 hihong@yna.co.kr/2020-04-16 00:01:4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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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도 내놨다. 이 청원에는 한 달간 21만5646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강 센터장은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38만명이 동의한 '한국전력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저 케이블 건설사업 입찰에 중국 기업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자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나라의 기업은 국제경쟁입찰 참여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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