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부정선거' 선 그은 靑 "사전투표시스템, 해킹 조작 불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과 관련해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조작설'을 일축했다. /더팩ㅌ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선관위 입장 통해 "사전투표함,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 통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국민청원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국회의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4·15 총선 사전투표는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에 대해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시스템의 신뢰 문제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1일 등록된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은 21만801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0만 명의 참여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해당 청원인은 한국 선거제도가 부정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며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해 △사전투표시스템은 해킹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점 △사전투표함은 봉함‧봉인 상태로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돼 있다는 점 등 선관위 입장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 4·15 총선 전 실시한 사전투표는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26.69%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일부 미래통합당 낙선자들이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수 진영에서는 이번 총선을 두고 '부정선거'라는 시각이 있다.

더팩트

청와대는 27일 '전자개표기 폐기' 청원과 관련해 선관위의 담당이라며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시설들을 점검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 센터장은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대해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다"면서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이다.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5646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shincombi@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