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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헬기 사격 없었다" 혐의 부인…법정서 졸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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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무모한 사격을 사격수가 하지 않았을 것"

아시아투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피고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자 법원 청사에 들어서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9)이 광주지법에 출석해 ‘헬기 사격’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82)의 도움을 받아 이름·나이·주소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전씨는 인정신문을 마친 후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면서 졸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해 3월11일 인정신문을 위해 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 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월 담당 재판장의 사직으로 새 재판부가 구성돼 인정신문이 필요해졌고,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전씨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전씨의 광주행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전씨가 광주로 출발하기 전부터 서울 연희동 자택 앞은 전씨에게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전씨를 옹호하는 단체 간의 맞불 집회가 열렸다.

전씨에 대한 항의집회는 광주까지 이어졌다. 광주지법 앞에서는 오월 어머니집 회원들과 5·18 관계자, 일반 시민들이 전씨에게 ‘사죄’를 촉구하고 전씨의 ‘굴욕 동상’을 때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전씨가 법정에 들어간 후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과 ‘5월의 노래’ 등을 부르며 “광주학살 책임지고 전두환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앞서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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