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7일 한국전력공사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에 중국기업은 참여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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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과 양자정부조달협정 미체결 국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27일 한국전력공사(한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에 중국기업 참여 반대 국민청원에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중국 등은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월 26일 등록된 해당 청원에는 38만3000여 명의 국민이 청원 동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게시된 뒤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청원인은 한전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해 "저가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면 저가 수주가 만연해지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국내 경제가 휘청이는 이 상황에 우리 기업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강 센터장은 "한전은 지난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강 센터장은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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