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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고용보험기금 사용"(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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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행안위원장 대표발의, 코로나19 여파 고용위기 극복 사업에 사용

지원금 3개월 내 수령 않으면 '자발적 기부의사'로 간주해 기금으로 편입

특별법 2차 추경안과 함께 29일 본회의 처리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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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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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기부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고,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분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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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의제 기부금'으로 잡힌다.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협의해 정한다. 또한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기금 수입에 속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특별법안은 국회 행안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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