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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3개월 간 안 쓰면 기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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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행안위 전체회의서 법안 소위 회부…28일 심사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1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주민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에 가구원수 별로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저희들이 대략 봐서 (4인가족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가 710만원(712만원)이 넘기 때문에 (소득하위 70% 이하는) 700만원 선이 넘어가지 않을까 봤을 때 이 정도 소득 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3.3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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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넘어간다.

국회에 따르면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모집해 지방정부의 실업 정책 예산으로 사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동안 받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들어간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상정했는데 3개월 동안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전문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은 3개월 안에 신청 접수하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묵시적으로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며 "명시적 취지 의사 표시를 받는 것이 타당해 보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 정부가 일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정을 부담하는 특성상 기부금이 중앙정부로만 흘러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진복 위원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매칭해 재정을 부담하는데 기부금이 왜 중앙정부에만 귀속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고용기금이 지자체 실업대책으로 쓰여 결국 기부금은 지자체로 간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재부2차관도 "(기부금이) 지방 실업대책에 쓰이기 때문에 결국 지장정부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그러나 "지자체가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와 함께 예산을 태우는데 기부금을 중앙정부만 가져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오는 28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3개월 미수령 시 자동 기부' 조항을 포함한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도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한정 위원은 정부가 계획한 세출조정 항목 중 방역 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 삭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추경 예산 확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일선 공직자를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연가보상비를 삭감하느냐는 목소리가 있다"며 "방역일선까지 고통분담을 하는 것이 맞느냐"고 짚었다.

진영 장관은 "더 어려운 국민 여러분이 계셔서 안타깝지만 방역 공무원도 삭감에 참여한다"며 "10년 내에는 삭감 연가를 다시 보충해 사용할 수 있고 내년이라도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재부 반대 목소리에도 전 국민 지급을 강행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이채익 위원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에게 "홍남기 부총리가 100% 지급은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한 뒤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를 닦달하고 엄포를 놔 홍 부총리는 폐신 수준으로 내몰았다"며 "당정 간 (100% 지급안으로) 합의가 됐느냐. 불만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구 제2차관은 "합의가 됐다"며 "어떻게 보면 건전한 토론이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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