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고, 이에따라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 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등 관계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을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4.15.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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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며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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