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에 답변…"뉴질랜드, 헝가리도 영주권자 선거권 부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27일 중국인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청원과 관련해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 청원은 한 달간 21만 5646명의 국민께서 청원에 참여해 주셨다"면서 "청원인께서 제기하신 투표권 부여 여부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200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공직선거법 제15조와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뤄진 15일 서울 영등포구 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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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센터장은 "주민공동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주민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정 요건을 가진 외국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의 기초적인 정치 의사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뉴질랜드나 헝가리 등도 영주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덴마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핀란드 등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주민’의 개념으로, 지방선거에 한정돼 있으며 영주권자의 비율은 전체 선거인단의 0.25%"라면서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가량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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