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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27일 광주지법에 출석해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사격(비행기에서 목표물을 비로 쓸어 내듯이 기관총으로 쏘는 일)을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 씨는 검찰의 공소장 낭독 후, 판사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전 씨는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헬기 사격수인 중위나 대위가 하겠나”며 “난 그 사람들이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통해 “조비오 신부의 회고록 내용을 요약해보면, 광주사태 당시 군 헬기 운행 사실은 광주 시민 모두 목격했다. 헬기 기관총 사격 주장이 제기된데 대해 당시 선교사였던 피터슨 목사가 관련 사실을 제출했다”면서 “조비오 신부도 헬기에서 기총소사하는 내용을 눈으로 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전씨는 피터슨 사진은 가짜,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가 무색한 차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며 공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전씨는 반박 대신 인상을 찌푸렸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과거 수사기록에는 피터슨 목사의 목격 사진이 진짜로 밝혀졌다. 소준열 사령관의 진술도 있었고, 이후 헬기사격의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다”면서 “피고인의 문제제기 근거가 잘못됐다. 보안사 내부문서, 전일빌딩 감정결과서, 헬기탑재 실탄사실, 헬기사격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등 조비오 신부의 목격담을 가짜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군 및 민간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다른 자료들과 군 수뇌부가 무장헬기 명령을 하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고록 발간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3월11일 열린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도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설령 헬기사격이 있었더라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했다고 주장한 5월 21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안정은기자 se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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