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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더뉴스-더인터뷰] '피의자' 전두환...13개월여 만에 다시 광주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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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임한솔 /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광주 취재기자와 영상을 통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피고인 전두환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 다시 광주법정에 섭니다.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 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광주 법원에 출석할 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임한솔]
전두환 씨에게 반성과 사죄를 기대하는 건 난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언론과 특히 광주 5.18 학살당한 시민들의 유족들도 끊임없이 40년 세월 동안에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 번의 대면을 통해서 직접 추궁했지만 그때마다 일관된 태도로 본인은 책임 없음을 강변해 온 전두환 씨의 뻔뻔함을 봤을 때 아마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사과가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재판의 쟁점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가 일단 사자명예훼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사자명예훼손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됐든 아니면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면 그냥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은 약간 구성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공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 내용인데. 여기서 허위사실 적시 자체는 전두환 씨가 헬기사격이 그 당시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허위사실 그러니까 헬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허위사실이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신 전두환 씨는 허위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언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비판을 하면서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 자체도 상당히 사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재판의 쟁점은 일단 헬기사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헬기사격이 있는 걸 전제로 돼야 허위사실 적시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언어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명예훼손죄가 되려면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인데. 그동안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은 계속 나왔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재판이 2018년도 5월에 기소가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2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 재판과정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한 분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두환 씨는 헬기 사격 없었을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헬기 조종사 아니겠어요? 또 관련된 사람들, 목격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미 조사해서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두환 씨 측에서 이걸 다 동의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 자체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증거로는 다 동의를 해놓고 그 사람들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야 한다, 헬기 사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재판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해 3월 11일 당시의 모습과 오늘 조금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5월에 기소된 사건인데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임한솔]
일단 전두환 씨 측에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전두환 씨가 재판에 출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꺼려왔었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항상 밝혀왔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알츠하이머 혹은 건강상 이유로 대왔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가 사직을 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전 광주지법 판사가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서 대전에서 출마했었는데. 이번에 낙선하게 됐죠. 그런 과정에서 재판장이 바뀌느라 허비한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그 과정에서 마음 졸이면서 재판을 지켜봤던 조비오 신부님의 유족들 그리고 많은 광주 시민들과 또 전두환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들이는 초래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광삼]
2년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랄지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재판을 이렇게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간단해요, 일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첫 번째 원인은 전두환 씨한테 있는 거죠. 2018년 5월에 기소가 돼는데 전두환 씨가 계속 불출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바뀌어요. 두 번째 재판장이 불출석을 하니까 구인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장 발부해서 지난해 3월에 일단 인정신문하고 재판을 하는데. 전두환 씨 측에서 굉장히 어떤 정신상태랄지 알츠하이머병이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를 또 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진단서를 내고 했기 때문에 불출석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과정에서 결국은 헬기 사격과 관련한 검찰 측 증인들은 나와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명백하게 증언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두환 씨 측에서도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전두환 씨 측에서 계속 이런 재판 관련해서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재판이 두 번째 재판부에서는 끝내야 하는데 또 두 번째 재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표를 내면서 또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무려 세 번째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 이 정도의 재판만 가지면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전두환 씨 측에서 무리한 증인 신청이랄지 이런 것들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 기각할 수 있거든요.

채택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은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끝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세 번째 재판장의 재판에 대한 운영의 묘 그리고 재판의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은 향후에 있어서 재판이 지연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재판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헬기 사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만약에 전두환 씨 측의 어떤 증언을 다 받아준다고 한다면 이 재판도 계속 허송세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재판장의 현명한 판단이 재판이 앞으로 길게 끄느냐. 아니면 짧게 끝나느냐 그걸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판장이 교체가 됐고 이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새로 바뀌면서 인정신문이라는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온 건데 인정신문이 어떤도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인정신문은 말 그대로 피고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판일자가 갱신되면 전 재판부에서 재판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재판부가 안 바뀌었으면 전 재판부에서 불출석 허가를 했기 때문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판 절차가 바뀌면 새로이 인정신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출석 허가에 대해서 취소를 하고 오늘 공판기일에 나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되면 전두환 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전두환 씨를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얼굴만 봐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지만 현 재판 절차는 그걸로 가능한 게 아니고 생년월일이랄지 주소랄지 그다음에 등록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진술거부권을 다시 고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재판부에서의 재판이 없던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재판은 그대로 이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전 재판부에서 했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대부분 이의가 없다고 하죠.

그럼 기존에 했던 재판이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재판은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에 있어서 증인이 몇 명이나 나오고 어떤 증거가 제출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지난해 법정 출석 이후에 골프장 회동이나 만찬 회동 등의 그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더욱더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 그런 걸 또 직접 현장에서 목격하고 알린 분이 임한솔 소장님이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전두환 씨를 추적하고 계신 건가요?

[임한솔]
지난 3월 정도까지 꾸준히 제보를 받고 전두환 씨에 대한 추적활동을 이어갔고 지금 잠깐 휴식기에 있습니다.

[앵커]
최근 전두환 씨 상태는 어떤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임한솔]
전두환 씨가 작년 11월, 12월에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면을 했고 그 전후에 전두환 씨의 동태라든가 근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살펴왔는데. 전두환 씨가 올해 나이가 우리나이로 아흔입니다. 90세 나이입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100세까지는 무병장수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기력이 정정하고 아주 자기관리가 잘 돼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식사라든가 거동이라든가 혹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오면서 제가 볼 때는 한 70대 정도의 나이로도 아주 건강한 70대로 봐도 무방할 만큼의 정정한 기력을 뽐내고 있어서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혹은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전두환 씨가 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적을 추적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화면에서도 봤지만 제보가 있어서 그 행적을 따라가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임한솔]
제가 전두환 씨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추적을 했던 것은 제가 전두환 씨가 살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에 지방의원으로 일하면서 전두환 씨가 지방세 체납액이 서대문구 1위입니다. 그리고 2위와의 격차가 아주 상당한 1위 타이틀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제가 전두환 씨의 지방세를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문제를 공론화했고 제기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전두환 씨가 지방세 체납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전두환 씨가 아주 멀쩡히 골프를 쪘다는 제보가 저에게 처음 당도했고 그래서 그런 반성 없는 전두환 씨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 저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개월 정도의 추적을 거쳐서 전두환 씨의 골프장 회동을 포착했는데. 저는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두환 씨가 계속해서 지방세 문제, 세금 문제, 골프장 그리고 12.12 당일날 기념오찬까지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대중의 공분을 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광주 재판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안 끼칠래야 안 끼칠 수 없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조금 근신하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법한데 그런 것 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이 화를 내건 말건 본인은 마이웨이, 나는 내 편한 대로 골프도 치고 12.12에 밥도 먹고 또 광주재판에도 내가 내키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분노를 사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보니까 오늘도 이순자 씨가 동행을 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피고인석에 함께 앉았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
이걸 모르겠어,. 오늘 허가를 할지 안 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뢰관계인은 재판을 하게 되면 피고인이 됐든 피해자가 됐든간에 신체나 아니면 정신상 문제가 있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할지 사물을 변별할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의 심적 안정성을 위해서 신뢰관계인을 동승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은 굉장히 2차 피해랄지 심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신뢰관계인을 동승할 수 있도록 허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변호사가 되게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을 해요. 그러면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의 주장대로 알츠하이머랄지 심신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이순자 여사를 옆에 앉힐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왜 전두환 씨가 저런 태도를 보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그런데 더군다나 재판에서 저런 식으로 가면 굉장히 불리할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전문가인 변호인이 어드바이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죄판결이 나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무리 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을 해도 벌금으로 끝날 것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 사자명예훼손 죄 자체가 일반적인 사자명예훼손이랑은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헬기사격이란 건 엄청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그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면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처벌이 굉장히 엄중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피고인 전두환 씨가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광주법정에 섭니다. 관련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두환 추적자 임한솔 정의사회구현센터소장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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